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내년 상반기 예정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결정됐다.(픽사베이 제공)2018.8.10/그린포스트코리아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결정됐다.(픽사베이 제공)2018.8.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산림청은 9일 ‘나무의사 제도’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8일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앞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조직했다. 심사위는 수목진료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인프라 확보 등을 종합 심사해 대학 8개, 지방자치단체 산림연구기관 1개, 수목진료 관련 단체 1개 등 총 10개 기관을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말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 외에는 전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만이 수목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앞으로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목진료 전문인력이 배출되어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라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도 및 특별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