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부작용 우려 시각도 많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제공) 2018.08.09/그린포스트코리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제공) 2018.08.0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9일 여야가 이달 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로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국내 인터넷은행들의 자금 확보가 수월해져 금융시장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실련‧금융노조 등 반대 목소리도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에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위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 1년 만에 각각 639만명, 45만명에 이르는 고객을 확보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데 비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의 경우 우리은행(13.2%), KT(10%), NH투자증권(10.0%) 등 다수의 주주로 인해 자본 확충을 하려면 의견 조율에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에 비해 다소 수월하긴 하나 산업자본인 카카오의 지분이 10%에 불과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케이뱅크 페이스북 제공) 2018.08.09/그린포스트코리아
(케이뱅크 페이스북 제공) 2018.08.09/그린포스트코리아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현행 은행법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 의결권이 없는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낮은 지분율로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본 확충으로 은산분리 때문에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자본금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34~50%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반색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과 연계한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도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펌(Firm) 뱅킹, 앱투앱 결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산업자본 즉 기업의 지분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당초 은산분리 규제의 목적이었던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27일 출범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총 671건의 카드 부정사용 사건이 발생했다. 카카오뱅크에 비해 가입자 수가 현저히 적은 케이뱅크도 7건의 부정사용 사고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기존 금융사에 비해 부정사용감시시스템(FDS) 등 정보보안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FDS는 가입자의 평소 거래 유형, 사용 금액 금액 규모 등을 분석해 그에 맞지 않는 거래 발생시 실시간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측은 “정보보안 및 고객대응체계 등을 더욱 강화해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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