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8.08.09/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8.08.0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7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24개 차종 3만7901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되는 차종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의 캐딜락 BLS 95대 등이다. 이들은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이 발생해 내부 부품의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차량 Tiguan 2.0 TDI Allspace 85대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사고발생 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함이 발견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ODYSSEY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 결함으로 좌석 재장착 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결함이 있다.

이륜자동차 BENLY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이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된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 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 오류로 운전자가 평상시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결함이 있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볼트가 풀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작사에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해 준다.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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