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제공) 2018.08.08/그린포스트코리아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홈페이지 제공) 2018.08.0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까지 맡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사품 구매 전 상품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연계‧통합 제공하는 사이트로 지난 1월부터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필요로 할 경우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위가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의 조건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를 수행 중일 것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공정위는 추후 시스템의 운영 업무 범위, 연계대상 기관, 연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를 추가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각종 상품의 리콜‧인증정보, 비교정보, 피해구제 안내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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