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얼음 식중독 오염 여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폭염에 의한 시원한 음료 소비 증가에 따라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업체 3000여 곳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는 폭염에 의한 시원한 음료 소비 증가에 따라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업체 3000여 곳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폭염에 의한 시원한 음료 소비 증가에 따라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업체 3000여 곳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있는 커피전문점, 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아이스 음료 조리·판매업체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료 조리‧판매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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