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영월군이 오는 9월 3일부터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 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7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아내 연령 만 44세 이하로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 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특례기간 운영에 따라 2016년 혼인신고 가구 중 전년도 미신청자는 올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내의 나이는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9월 3일부터 10월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부부가 강원도 내 시 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내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부부 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김용화 도시디자인과장은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 주거 유지비를 지원해 서민계층의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상반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 43가구에 총 3060만원을 1차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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