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은·납 기준치 10배 이상 검출

밍크고래.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2018.8.7/그린포스트코리아
밍크고래의 모습.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2018.8.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밍크고래고기의 상당수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해양환경보호단체 시셰퍼드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고래축제’ 기간에 울산·부산·포항의 어시장 등에서 밍크고래로 시판 중인 고래고기 샘플을 무작위로 구입해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연구실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분석대상의 약 46%가 중금속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고래고기에서 검출된 수은 및 납은 기준치의 10배가 넘을 만큼 심각했다.

13개 업소에서 구입된 샘플은 지방층과 살코기 등 21개 시료로 나뉘어 분석됐다. 오염 기준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반 어류 오염 기준치를 참고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모든 시료에서는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중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샘플은 6개(46%)였다. 오염 빈도는 수은, 납, 카드뮴 순으로 많았다. 오염 부위는 살코기 부분이 지방층 부위보다 다소 많았다.

시셰퍼드코리아 측은 고래고기 구입 시에는 여러 부위가 섞여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위별로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고기 샘플은 수은 오염도가 허용 기준치(0.5mg/kg)의 10배를 초과하는 수치(5.8mg/kg)를 기록했다. 이는 체중 60kg인 성인이 100g만 먹어도 일주일 섭취 허용량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를 초과한다는 의미다.

3개 시료(23%)에서는 납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수은의 경우처럼 기준치(0.5mg/kg)의 10배를 초과하는 샘플(5.3mg/kg)이 발견됐다. 납은 PTWI를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분류된다. 사실상 아예 노출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며 관리기준으로도 0에 가깝게 통제돼야 한다.

한 시료에서는 수은과 카드뮴 모두 기준치를 넘는 양이 검출되기도 했다.

시셰퍼드코리아 측은 주로 크릴과 새우를 먹는 밍크고래의 특성상 최상위포식자인 돌고래보다 중금속 오염 축적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 보호종인 상괭이나 중금속 오염이 더 높은 돌고래가 밍크고래로 둔갑해 유통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셰퍼드코리아는 이를 밝히기 위해 DNA 검사를 통한 종 판별 검사를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다.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나 상괭이를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셰퍼드코리아 측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003년과 2013년에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실태 조사하는 등 꾸준한 문제 제기에도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폐퍼드코리아와 핫핑크돌핀스 등 6개 환경·동물단체는 해양수산부와 울산 남구청에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 실태 전수조사 △고래 고시의 조속한 개정과 밍크고래으 보호대상 해양동물 지정 △고래고기 비정기 현장 단속·모니터링 시행 △고래고기에 대한 중금속 검사 정기적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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