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동물위생시험소, 유해 잔류물질검사 결과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제주도내 소, 돼지, 닭 도축 시 항생제, 합성향균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기준 위반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6일 항생제 등 항균물질의 오·남용에 따른 식육 중 잔류문제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처럼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 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 출현방지를 위해 도내 3개소 도축작업장에 출하되는 소·돼지·닭 등을 대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 위주로 시료를 채취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정밀검사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실시한 제주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결과, 지난 7월말 현재 3450건(계획량 대비 58.9%) 검사를 실시했으나 잔류기준 위반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특히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제로’인 이유는 항생물질의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수의사 처방제도 실시, 올바른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 등을 통해 대부분 농가에서 휴약기간 준수 등 유해 잔류물질 관리를 양호하게 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병수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장은 “안심·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축산현장에서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 등에 대해 동물약품판매장, 현장 진료수의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한 “동물용의약품외의 농약, 호르몬, 기타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하여 도내 생산·유통 축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 준수 등‘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며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검사 확대 추진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은 물론 식육 중 유해 잔류물질로 인한 인체 항생제 내성균 출현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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