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시행·민박 경쟁력 강화 나서

제주도 민박집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제주도 민박집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기자 = 제주도내 민박업소는 지난 2013년 기준 1449개소에서 올 6월말 현재 3734개소로 2.5매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객실수도 5610실에서 1만1000여개실로 2배 정도 늘었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고 문제가 많은 제주도내 민박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박업소에 따른 차별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민박업소에 대해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박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제도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사전홍보 등 의견을 수렴해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또한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동(洞)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오는 17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1차 서면조사 및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8월말 최종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일부 민박업소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해 편법 운영 등 강력사건 발생이 잇따름에 따라 경찰과 협조하여 민박 운영자(3734명) 중 2798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교육 미이수자(936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박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서 최근 제주로의 이주열풍 등으로 꾸준히 증가(월 평균 39개소)하는 추세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oh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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