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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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이재훈 기자] 여자 연예인 일탈 의혹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가수 출신 여자 연예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소식이 전해되며 논란이 급부상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확한 사실 규명 전에 쏟아지는 추측성 보도 및 인신 공격형 댓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성진 사회문화평론가는 “디지털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여자 연예인 일탈 논란의 경우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들어 연예인 등의 공인 뿐만 아니라, 공인의 가족이나 일반인들까지 악플의 대상이 확대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중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해당 여자 연예인 관련 단어들이 잇따라 등극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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