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밀렵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픽사베이 제공)2018.8.2/그린포스트코리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밀렵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픽사베이 제공)2018.8.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 환경청)은 여름철 몸보신을 이유로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내 주요 전통시장과 엽구 등을 제작·판매하는 철물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4일 불법엽구에 걸려 반달가슴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낙동강 환경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지역은 산청·함양·합천·거창군 등 국립공원과 인접하며 반달가슴곰이 출현한 사례가 있는 곳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는 물론 보관만 하더라도 포함되도록 했다.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보관·가공·유통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낙동강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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