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서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낮고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미흡 및 위험성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속 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은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24개 현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도 작업중지 조치했다.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의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자구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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