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8.08.01/그린포스트코리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8.08.0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 정책’에 강화된 규정이 적용될 경우 대상 기업이 현재의 3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삼성생명,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됐다. 

1일 기업경영성과평가회사 시이오(CEO) 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총 1929개 중 226곳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 20%)를 초과하는 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규제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기존의 2.8배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계열사 55곳이 규제 대상이 되는 중흥건설이 가장 많고, 효성그룹(47곳),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 등도 대폭 늘어난다. 

총수 일가 지분일 30% 미만으로 현행법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닌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태영건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등 중심 계열사들도 규제를 받는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6개 계열사가 추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해당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대상 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강제로 낮추거나 내부거래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기업에 대규모 비용이 발생해 주가가 떨어지는 등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장사의 내부거래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규제가 강화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 2곳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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