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24억원을 들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 약 3만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 성남, 부천, 고양 등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충중량이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12.31일 까지)이상인 차량 중 차량등록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732만원,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2~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약 90~95%를 지원해주고,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7년 이상 된 노후차량 1만9천대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2월중에 해당 시에서 발송할 계획이며, 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기도 24개 시지역과 서울·인천지역에서의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 대상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 1544-0907) 및 차량등록 시에 연락해 상담한 후 저감장치 부착 등 본인의 차량에 맞는 저공해 사업을 실시한 후 차량등록 시에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2004년~2011년까지 약 34만대에 대해 저공해 사업을 완료했고,  2014년까지 모두 약 46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유해 미세먼지를 80% 이상,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100% 제거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지름 10㎛이하의 대기오염물질로 입자가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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