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2018.07.3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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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면서 경영 투명성과 기금 수익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경우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한해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심각한 훼손’의 기준은 기금운영위원 한 두명이 아니라 기금운용위 전체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안건을 정해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 

회의에서 거론된 경영참여에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이 포함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업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논란 사태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300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도입 여론이 강화됐다. 

이날 의결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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