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개선…'생애최초 취업' 기준도 없애

(국토부제공)2018.7.30/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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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취업' 기준을 없애는 등 지원대상 자격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는 2017년 12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원이하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다. 보증금 1억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우선 대출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당초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었지만, 기준 시기를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취업으로 완화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과거 편의점 등에서 1년을 넘게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대출지원이 불가능했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소속기업 확인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이 완화되고 대출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자격이 있는 경우 기금 대출 대환 한도가 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취득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가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30일부터 개선된 제도 혜택을 받는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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