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사건을 일으킨 삼성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0억원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았다.(YTN캡처)2018.7.28/그린포스트코리아
배당오류 사건을 일으킨 삼성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0억원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았다.(YTN캡처)2018.7.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령 주식’ 배당 오류 사건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회원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 따른 조치로 회원 제재금으로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액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배당 사고로 주식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측은 “배당 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로 주가 급락 등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삼성증권의 배당·주문 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며 28억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을 발생시켰다. 사건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1208만주에 대한 매도 주문을 냈고, 삼성증권 주식 501만주가 매도 체결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이를 시장감시규정 제4조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 회원 제재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삼성증권에 부과했다. 한국거래소가 이처럼 제재금 상한액 10억원 부과결정을 내린 것은 2011년 11월 도이체방크 이후 7년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회원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당 오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증권 이사회는 사의를 표명한 구성훈 대표이사 퇴임을 27일 의결했다. 새 대표이사는 장석훈 삼성증권 부사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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