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덮인 서울 남산타워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8.7.27/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로 덮인 서울 남산타워의 모습. (서창완 기자) 2018.7.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77표 중 찬성 175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미세먼지를 흡입성먼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위를 두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개선 기획단도 설치된다.

앞으로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지사는 또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비상저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단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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