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들, ‘지하수 증산 반려결정' 취소 소송 제기에 강력 비난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한진그룹이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3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한진그룹의 소송 제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오랜시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제주도의 신청 반려로 올해 1월 일단락됐는데 한진그룹이 탐욕을 버리지 못해 제주도의 반려처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도민사회가 제주도의 반려 결정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한진그룹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법제처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한진그룹이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이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숙고해 내린 제주도의 반려결정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의 민의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업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버린 몰상식하고도 반사회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저질렀을 때 치를 대가는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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