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7.2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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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촤악’ 하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뻗어 나가는 낚싯줄. 미끼가 바다에 빠질 때 나는 퐁당 소리는 듣는 낚시꾼을 설레게 한다. 월척이라도 잡으면 그날은 잔칫날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낚시꾼’은 700만명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낚시용품 수입액이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세청은 2017년 낚시용품 수입액이 1억2000만달러로 2016년 대비 2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러 TV 예능프로그램도 '낚시 열풍'에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낚시 인구의 증가는 한편으로 해양쓰레기 등 관련 환경문제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쓰레기 배출량은 2013년 1만243kg, 2014년 9614kg, 2015년 1만6710kg, 2016년 1만1835kg, 2017년 9793kg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대략 1만~1만6000kg의 쓰레기가 바닷가에 버려지고 있다.

문제는 낚시꾼에 의해 발생되는 쓰레기 양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히 확실한 대비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해안지역 한 주민센터에 따르면 매년 7~9월이 되면 일명 ‘낚시 스팟’을 중심으로 쓰레기량이 크게 늘고 있다. 낚시 비수기인 1~3월에는 비교적 깨끗하던 바닷가가 이 시기만 되면 쓰레기로 넘쳐난다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7~9월에는 직원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월 2회 이상 바닷가 정화활동에 나선다. 쓰레기 종류는 낚시도구, 술병, 음식물쓰레기 등 각양각색”이라며 “특히 낚시 스팟 부근에 쓰레기가 많은 것을 보면 낚시꾼들이 버린 게 확실한데, 일반 피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구분이 어려워 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단속이 쉽지 않아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다시 가져갈 것”이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자체와 해양수산부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 외에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휴어기 및 금지된 수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달리,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니다보니 예방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지자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벌이는 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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