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7.25/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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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번 청약통장은 만 19~29세(병역 기간은 별도 인정) 청년으로 소득 수준이 연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더라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단,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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