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 조수석 승객감지장치...CT6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와 GM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자동차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돼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UN ECE R14에 따르면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지엠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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