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KBS 캡처) 2018.7.23/그린포스트코리아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KBS 캡처) 2018.7.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 후보자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수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대해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직접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중립적 법관이 하는 게 인권보호에 맞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포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도 검찰을 (징계요구)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시정조치 등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각 기관에서 상호제의 원칙에 의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요구를 넘어서 수사에 개입하거나 (검찰이) 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보도한 가전유통사 코마트레이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성남지역 정치인·검경의 이른바 '조폭 유착설'과 관련해 민 후보자는 "보도된 내용에 대해 범죄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 위원장 내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른 참가자들도 법 위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 △드루킹 부실 수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내사 △경찰대학 인사 편중 문제 등과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뤘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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