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현재 휴양체류시설 분양 1900여건…부동산 제한 영향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단지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단지

 

[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고현준 기자 = 올 6월까지 제주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휴양체류시설 분양 건수는 1905건이며, 이에 따른 거주비자 발급은 149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입 첫 해 콘도 분양 158건을 시작으로 2012년 121건,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2015년부터 111건, 2016년 220건, 지난해 3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23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지난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이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주도가 △환경 보호 △투자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하고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과잉 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한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난개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이 큰 만큼 투자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등을 고려하며 앞으로 바람직한 제도의 운영 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며, 제주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1499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 현황 (2018. 6월 말 현재)

연도별

분양건수

거주비자 발급 (F-2)

비고

2010

158

3

 

2011

65

4

 

2012

121

136

 

2013

667

308

 

2014

508

556

 

2015

111

323

 

2016

220

136

 

2017

37

33

 

2018. 06

18

2

 

1,905

1,499

 

※ 자료 출처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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