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20개 제품 중 17개 허위·과장 성분표시
40% 표시보다 VOCs 함량↑…65% 표시 누락

'친환경' 등을 내세운 실내용 페인트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8.7.23/그린포스트코리아
'친환경' 등을 내세운 실내용 페인트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8.7.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실내용 페인트 대부분이 피부 과민성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인테리어 열풍으로 '친환경' 또는 '무독성'을 강조하는 페인트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 중 19개 제품(95%)에서 피부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발견됐다. 해당 화학물질은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로 유럽연합 규정을 초과했다.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로는 페인트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CMIT/MIT, BIT, OIT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CMIT/MIT 혼합물이 각각 37.5㎎/㎏·44.8㎎/㎏, 18개 제품에서 BIT가 최소 57.7㎎/㎏~최대 359.7㎎/㎏, 2개 제품에서 OIT가 각각 244.3㎎/㎏·380.7㎎/㎏ 수준으로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페인트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면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따라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해당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유럽에서 수입된 1개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피부 과민반응 물질 표시기준이 국내에는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20개 제품 중 17개 제품(85%)은 현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을 함유하고 있었지만 ‘ZERO VOC’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해 보존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지만 '인체 무해', '무독성', '100% 천연' 등의 용어도 사용하고 있었다.

또 조사한 페인트 제품 중 8개(40%)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제품에 표시한 함량보다 많았다. 13개(65%) 제품은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관리·감독이 필요했다.

페인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도별 VOCs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VOCs 함량 등을 용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성에 관한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유해 화학물질 함유에도 ‘무독성’, ‘천연’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성분 표시나 광고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실내용 페인트의 △VOCs 함량기준 강화 △이소치아졸리논계 혼합물 및 화합물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표시기준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구입시 VOCs 함량 등 표시사항 확인 △페인트 사용 중이나 사용 후 반드시 환기 △사용 중 마스크와 피부 보호를 위한 보호구 착용 등을 당부했다.

seotive@greenpost.kr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