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 07. 2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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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논란을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내식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1~4일 이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는 10%,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는 20%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주며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 준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상 인원 규모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000명 안팎의 승객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으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부터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하루 3만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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