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7.2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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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줄 것을 정부에 정식 요청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의제기서를 받은 고용부장관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의제기서에는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달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아르바이트생이나 무직자가 많은 국내 고용노동시장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위로 올라섰다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 63%에서 내년 7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5%로 나타난 근로자 영향률도 프랑스(10.6%), 일본(11.8%), 미국(2.7%)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우리나라 경제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 협상배려분(1.2%)이 인상률에 반영된 것도 “잘못된 조치”라 강조했다.

이어 소득분배 개선분을 4.9%로 정하고 소득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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