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제공) 2018.07.2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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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면서 이번 주 중으로 고위급 관련자를 줄소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22일 기무사가 작성한 8페이지의 계엄령 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분석했다. 지난해 3월 계엄령이 단순 검토 대상이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주장이 강화되면서 실제 사실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한 것이다. 이에 “문건작성 관여자 중 지휘급 등 고위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지난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을 통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건에 대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작성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직속상관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현재 민간인 신분이므로 참고인 조사만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특별수사단의 조사로 혐의가 드러나면 서울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환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조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TF에 참여했던 요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도 밝혔다. 이들 60여 명은 대부분 재직 중이다. 

경우에 따라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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