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7.22/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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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반도 불지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이라 결론짓고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정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 시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여름철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자연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호생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과 그로 인한 재해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폭염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에서는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폭염이나 혹한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도 있었다.

정부 입장이 다시 찬성으로 돌아선 것에는 폭염이 전국적 현상이 된 데다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준 온열질환자 수는 633명에 달하며 그 중 6명이 숨졌다. 온열질환자 수는 사흘 만에 불과 82명이 증가하기도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각 부처의 역할도 구체화되며 온열질환 사망자나 폐사한 가축 등에 피해 보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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