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완 기자) 2018.7.21/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2018.7.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리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의 특별채용에 최종 합의했지만, 승무업무직 전환 배치 여부는 불투명하다.

코레일은 21일 KTX 해고 승무원 복직 관련, '사무영업직 특별채용'만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석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

노조가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해고된 승무원 중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이를 제외하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자회사가 맡고 있는 KTX 승무업무를 공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사무영업직을 승무업무직으로 전환 배치키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TX 해고승무원은 코레일 소속으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복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철도분야 근무 경력을 인정한 특별채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용 대상은 해고승무원 중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입사 전 교육과 시험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노조와 KTX열차승무지부는 서울역에서 '철도 노사 교섭보고 및 천막농성 해단식'을 갖고 지난 12년간의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했다.

지난 2006년 '지상의 스튜어디스'로 불리며 관심을 받던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파업을 하다가 해고됐고, 4526일간 투쟁을 이어왔다.

breezy@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