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언론 통제 방법 등 구체적 명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 문건과 관련한 세부자료를 확보, 사실상 실행을 염두한 문건으로 판단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세부자료에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실행을 염두한 문건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해당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당초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지난해 3월에 작성된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하루 전인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청와대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네 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이 담긴 총 67페이지의 '촛불계염'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국방부로부터 입수했다.  

제출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도 확인됐다. 

이밖에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나온다. 

해당 문건들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겼으며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문건에는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정황도 담겨 있다. 

여기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계획돼 있다. 여당 의원이라 함은 현재 자유한국당을 일컫는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를 하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중요 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 지역 2개소에 대한 관리방안도 나온다.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다. 이들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며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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