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14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확인
이정미 의원·케어, 관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픽사베이제공)2018.7.19/그린포스트코리아
(픽사베이제공)2018.7.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고양이 장난감 등에 고양이의 모피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열쇠고리 6개, 의류에 부착된 모자털 1개, 고양이 장난감 7개 총 14개의 제품을 구입해 개와 고양이 모피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고양이털로 만든 이들 제품들이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고 개나 고양이 모피의 제조·가공·수입·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케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열쇠고리와 고양이 장난감 등 총 14개의 제품을 구입해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열쇠고리 2개, 고양이 장난감 1개 등 3개 제품에서 고양이 유전자를 확인했다. 개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길고양이를 포획해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케어는 고양이 모피가 발견된 것에 대해 "국내에서는 모피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털로 만든 모피 상품은 중국에서 수입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모피 수입동향에 따르면 모피의 수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모피류 수입 액수가 2001년 1억5000달러에서 2017년 2억8000달러로 1.86배 상승했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관리체계 없이 방치된 ‘개·고양이 모피제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입량이 많은 대규모 판매시설부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동물학대로 생산된 ‘모피’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안적으로 ‘인조모피’를 사용하는 문화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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