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억원 월급으로 취득...사회 초년생 4배 연봉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4억원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4억원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고 5년간 4억원의 월급을 받은 것인데 사측은 외부·재택 근무를 했다고 둘러댔다. 이에 ‘취업 대란’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분노한 여론은 해당 회사의 세무조사까지 요구하며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5년간 4억원이면 연봉이 8000만원이다. 연봉 8000만원은 사회 초년생들의 올해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비교하면 약 4배에 달한다. 포괄임금제로 계산해도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가 된 '엔케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업체로 박윤소 회장의 소유다. 엔케이 허위 취업 의혹을 받는 김무성의 딸 김모씨는 박 회장의 며느리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해당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엔케이에는 '더세이프티'라는 자회사가 있다. 그곳 직제표를 살펴보면 김씨는 차장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김씨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더니 매달 실수령액이 307만원 정도다. 임금노동자 절반가량이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 근태 기록을 살피니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 지금껏 '무단결근'을 한 것이다. 

엔케이 전 직원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김씨는 단지 가정주부였으며 이 같은 사실을 회사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최저시급 8350원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판에 1년에 놀면서 8000만원을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소리”라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그 집 며느리 통장에 잔고를 채워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의 공정성을 어지럽혀서 구성원들의 자괴감과 억울함을 조장하는 특권층의 이같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엔케이측은 김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물건을 포장하고 출하하는 자재물류팀 소속의 김씨가 재택근무를 했다고 보기는 석연치 않아 보인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딸의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허위 취업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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