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Pixabay 제공) 2018.07.18/그린포스트코리아
대마초. (Pixabay 제공) 2018.07.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치료 환자들을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수입 허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마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또는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뜻한다.

현재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대마초에 함유된 칸나비디올(CBD) 성분 등이 희귀‧난치병에 특효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사용 허가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등을 자가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됐다 해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은 수입 및 사용할 수 없다.

환자가 치료용으로 해당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한다.

전면 허가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일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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