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스마트그리드 사업 LOI(협력의향서) 궁색한 해명

 

 

지난 2일, 서울 지역 영하 17도라는 반세기만의 혹한이 지나가던 시점에 지식경제부는 한 가지 훈훈한 소식을 전했다. 사업 진출 3년밖에 안 된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해 하와이 주정부가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rnet) 체결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본지 확인 결과 이 LOI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최근 정부 발표에서 논란을 많이 빚었던 양해각서(MOU) 보다도 전 단계에서나 체결하는 것으로 굳이 대표단 파견까지도 필요 없는 사항이었다.

한 마디로 체결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실무자가 한국에 없는 관계로 본지의 세부 자료 요청은 6일에서야 이뤄졌다. 그리고 세부 자료가 이메일을 통해 도착했으나 그 내용은 단 한 장의 정리된 문서였다.

이 문서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7일 기자와의 통화로 해명에 나섰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선 "공동 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의향서에 사인을 하기로 하고 한 것은 맞다"며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측 관계자의 대답에 반박했다.

이후 이 관계자는 "아직 어떤 사업을 할 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하와이 리조트에 벰스 기술을 적용하거나 그 쪽에 전기차 사업 등을 도입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정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새로운 개념인만큼 현지에서 관심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안면을 튼 만큼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조차 오판했던 건 이번 행사에서 한국의 기술을 소개하거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행사 내용은 협력의향서에 사인을 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다"면서 "프리젠테이션이나 소개하는 시간은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논의 상에서 해당 관계자의 멘트를 정리하자면 "공식화 된 건 아무것도 없으며 앞으로 도출할 것"이라는 궁색한 대답이었다.

앞서 정부는 양해각서 체결 정도로 보도자료 배포를 자제하라는 식의 보도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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