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 등 후속대책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사과했다(YTN)/그린포스트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사과했다(YTN)/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정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0년까지 공약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약 19%가 넘는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목표액은 기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상이라며, 노동계는 ‘2020년 1만원 공약 미이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두고 노사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니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려되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 카드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내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경제 주체로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