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 받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2018.7.16/그린포스트코리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2018.7.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유나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 하도급업체는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원재료비가 올랐을 때만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 새 하도급법은 인건비와 경비 요건이 추가되면서 직접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4%였다. 이 중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대리 요청은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만 가능하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대금 증액 요청을 원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나 납품단가 관련 정보, 매출액·거래량 등 정보를 제공받아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명시했다.

그동안 원사업자들이 거래 편의를 위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전속거래 강요와 기술자료 해외 수출 제한 등도 금지된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단절 등 보복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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