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0.25%p↓…2000만~4000만원 이하 0.1%p↓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6/그린포스트코리아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까지는 0.1%포인트 인하한다. 이전까지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2018년 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개선해 운영 중이다.

개선 전에는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동안 이용이 가능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