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세월호 유족 사찰 '투트랙' 수사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전익수 단장)이 16일 수사활동 첫 삽을 뜬다. (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전익수 단장)이 16일 수사활동 첫 삽을 뜬다. (픽사베이)/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전익수 단장)이 16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지난해 3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 처벌에 나선다. 

특수단은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작성 관여, 기무사의 세월호 TF(테스크포스)에 참여 등 전·현 기무사 요원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기무부대원 60명이 참여한 TF는 세월호 참사 12일 후인 2014년 4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족을 사찰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촛불계엄' 문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사대상으로는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광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다. 

작성 배경, 지시자, 문서의 목적이 밝혀지면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에 따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수사는 '내란 음모'가 될 수도 있는 실행 계획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 의혹도 기무사의 직권남용이라는 점에서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공군 소속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명으로 구성된 특수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 ‘촛불계엄’ 문건을 담당할 수사 2팀으로 구성됐다.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촛불계엄' 문건을 보고 받고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송영무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송 국방부 장관은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 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외부 기관으로 지목된 감사원이 이같은 사실을 반박하자 다시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수사 결과 내란예비음모죄나 군사반란예비음모죄가 적용될 경우 송 장관의 방관 역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국방부 영내 독립 건물에 사무실을 꾸린 특수단은 다음달 10일까지 활동한다. 필요시 30일씩 최대 3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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