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수용불가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소상공인 생존권사수대회 당시 모습.(주현웅 기자)2018.7.14/그린포스트코리아
소공연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수용불가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14일 소상공인 생존권사수대회 당시 모습.(주현웅 기자)2018.7.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결정됐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고인상, 저인상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등 이번 결정에 특히 반대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 같이 결정된 데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공연은 “불과 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연 이 같은 인상률을 감당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전국에 몇이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국민저항권 일환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및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와 함께 “단체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거리로 나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당국에 끝가지 책임을 묻겠다”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시간당 835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들 중 사용자위원들이 불참,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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