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동시 가입할 수 있다.(픽사베이 제공)2018.7.13/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는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동시 가입할 수 있다.(픽사베이 제공)2018.7.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6일부터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까지는 세입자가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두 상품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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