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렌터카 피해사례 분석 발표

자료사진
자료사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A씨는 지난해 말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월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후 반납했다. 사업자는 차량 앞 범퍼 하단 흠집을 이유로 수리비 80만원과 휴차료 35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사업자가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차를 빌려 타는 장기렌터카 고객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이중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428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52건(29.2%),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35건(15.6%),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26건(3.0%), ‘보험처리 거부·지연’ 21건(2.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접수는 2015년 226건에서 2017년 29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렌터카 회사가 청구한 배상청구액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원이었다. 이용자가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는 이중 21건으로 최대 청구 금액은 3940만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알린 뒤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eotive@greenpost.kr

 

렌터카 피해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8.7.13/그린포스트코리아
렌터카 피해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8.7.13/그린포스트코리아

 

seotiv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