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판정을 내렸다. (KBS 캡처) 2018.7.12/그린포스트코리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판정을 내렸다. (KBS 캡처) 2018.7.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로 결론내렸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이 5번째 심의였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기본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제재다. 기본조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세 자리로 구분된다. 증선위는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한다.

증선위가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은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행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2015년에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강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은 조치 원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심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집행은 중지된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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