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의 상법 위밤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아시아나항공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아시아나의 상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아시아나항공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6년 동안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한 아시아나항공의 외국인이 그 당시 본인 소유의 법인과 기내식을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를 포함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법인과 30년을 거래했다.

관련 상법에 따르면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사례의 경우 해당 거래관계가 중요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6년간 아시아나항공의 사외이사로 일한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씨는 재직 당시 미국 기내식 '브래드칼'과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 업체는 1979년 설립된 미국 기내식 회사로 최고경영자는 브래드 병식 박씨였다. 아시아나 항공과는 1989년 미국산 식음료 독점 공급·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까지도 이 업체의 고객목록에 올라있다.

이를 두고 아시아나 항공이 항공법에 이어 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씨가 사외이사였던 2009년 1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문제로 제기됐다.

개정된 상법 제382조 3항의 6에 따르면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사외이사가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일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인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 시행령상의 기준을 보더라도 해당 업체와의 거래규모가 당사 매출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씨의 사외이사 재직은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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