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 개최

카라가 주관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됐다(권오경기자).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카라가 주관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됐다(권오경기자).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개식용 종식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무법을 불법화하는 과정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와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카라와 PNR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개식용 종식의 의미를 밝히고 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시키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식용 문제야말로 이 시대에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개 식용 문제는 더이상 문화니 전통이니 하는 말로 넘길 수 없는 지경이다. 개농장은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이고 기존 법률의 모순 속에서 존속해왔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다면 개농장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농업같지 않은 농업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가 주관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중이다.(권오경기자).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카라가 주관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중이다.(권오경기자).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반려동물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은 가축대로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대로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개와 고양이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합의와 어긋난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표 의원은 “개농장주 중에서도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때문에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개농장주 혹은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간주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포용적인 태도로 다가가는 편이 혹시라도 있을 이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는 접근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라가 주관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중이다.(권오경기자).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카라가 주관한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토론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중이다.(권오경기자).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이날 개농장 실태조사, 개농장 종식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개농장주 전업지원 등의 출구전략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상임이사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물 관리법, 축산법, 동물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의 각 부처들은 이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책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상임이사는 이어 “비위생적인 공장식 축산이 가져오는 전염병, 개농장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등 개식용이 가져오는 모든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몫"이라면서 "따라서 개식용 금지는 단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개식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막고 동물보호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서국화 PNR 공동대표는 축산물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관한 법률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개의 도살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어 “이러한 법률 규정의 현실괴리, 행정의 무위가 개의 식육이 제한없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방임해온 것”이라면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과 축산법이 정하는 가축의 범위를 통일시키고 동물보호법상 임의도살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법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연 PNR 공동대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에 대해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의된 개정안”이라면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한정적 열거로만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순례 카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전진경 카라 이사, PNR 서국화·박주연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이혜원 수의사(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장), 박종원 교수(부경대 법학과), 박운선 대표(동물보호단체 행강) 등이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법 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홍 변호사는 “이번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만으로 개식용 종식을 이끌어내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축산법에서 개를 빼버리면 반달가슴곰들이 멸종위기종이지만 엄연히 사육되고 있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개 사육을 인정하게 될 위험도 있다”고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은 토론회가 열린 이날 오후 5시 기준 20만2854만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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