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조원태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사실로 확인
정석인하학원, 그룹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정황도 포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KBS 캡처) 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KBS 캡처) 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20년 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 당국은 조 사장의 편입학 및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했고, 조 회장은 이사장에서 해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하대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4~8일과 14~15일 두 차례 조 사장 편법 편입학과 불투명한 회계운영 등 인하대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 사장은 인하대 편입이 불가능한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그가 1998년 3월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당시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 졸업(예정)자였다. 조 사장은 미국 2년제 대학에서 졸업 인정학점(60학점, 평점 2.0)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평점 1.67점)만 이수했다. 그 뒤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다.

조 사장은 그해 1월 인하대가 마련한 외국대학 이수자는 학점·평점이 아닌 이수학기(4학기 이상)를 근거로 편입 자격을 주는 내규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 역시 규정 위반이었다. 그가 졸업한 2003년 학칙을 보면 140학점 이상 이수, 논문심사나 동일한 실적심사에 통과해야 학위를 딸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조 사장은 미국 대학과 인하대를 합쳐 120학점을 취득하는 데 그쳤고, 인하대는 1997년 조 사장이 교환학생 자격으로 취득한 21학점을 포함해 학사학위를 수여했다.

교육부는 당시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장 등 학교 관계자 9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지만 인하대는 교무처장 1명을 경징계(견책)하는 데 그쳤다.

회계 운영 조사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인하대와 한진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인하대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 빌딩 청소·경비용역을 조 회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이런 식으로 지급한 돈이 31억원에 달했다. 최근 4년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차량 임차 등 용역비 15억원도 조 회장 특수관계인 업체 3곳에서 돌아갔다.

인하대 부속병원에서도 3건의 부정이 적발됐다. 인하대 부속병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2개 업체와 물품·용역비 8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조 회장의 딸 조현민씨에게는 부속병원 1층 커피점을 평균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했다. 병원 측 손실은 임대료 1900만원, 보증금 3900만원으로 총 5800만원이었다.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인하대 교비 6억3690만원을 외국인 학생 35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통보하고 조 회장의 임원취임 승인도 취소하기로 했다.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 등과 함께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인하대는 교육부 징계와 수사의뢰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학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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