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대령. (연합뉴스TV 제공) 2018.07.11/그린포스트코리아
전익수 대령. (연합뉴스TV 제공) 2018.0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 담당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법무20기)이 임명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감찰단과는 별도의 독립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 밝힌 지 하루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창군 이래 최초로 만들어진 특별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구성된다. 인력은 해‧공군 중에서만 임명된다. 

현재 군검사는 해군 14명, 공군 22명으로 이 중 30여 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 없이 수사인력 편성과 수사에 관한 전권을 갖게 된다.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전 수사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인권과장,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법무과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1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임명장을 받고 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활동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이지만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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