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과징금 6800만원 부과

공정위가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지정한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위가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지정한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등 행위를 한 대전 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대전중부조합)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재발방지명령과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중부조합은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원 이하는 13만5000원, 300만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결정했다. 소속 매매업자들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이 수수료율을 따라야 했다.

매매알선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상 매매 알선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다. 실무적으로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매도비’, ‘관리비’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대전중부조합은 또 지난해 3월 1일부터 판매 차량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차량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되게 하는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이때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서 판매한 중고차는 1만3770대,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26억1633만원이다.

대전중부조합은 조합 가입금을 인상해 사업자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조합 가입금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를 통해 900만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매매업자의 조합 신규 진입을 저지해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가입금이 인상된 뒤부터 지난 2월 5일까지 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매업자 조합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 매도신고 등의 업무가 조합에 위탁돼 있다”며 “대전지역 매매업자의 99% 이상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중부조합은 지난 1월 23일 매매알선수수료를 소속 매매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공지하고 이후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지난 2월 6일부터는 가입금을 900만원으로 환원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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