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8.07.1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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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10일 보석허가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23)씨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한 법정 구속자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병무청이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기도 해 이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두 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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