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픽사베이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공시지가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픽사베이 제공)2018.7.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보유세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공시지가가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하의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로부터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시세반영률을 높여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혁신위는 권고안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반영률은 실거래 건수가 부족하고 시기나 지역에 따라 편중돼 정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하는 게 좋지만 한번에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반영률 지표보다는 시세반영률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실화율을 보여주는 지표를 '실거래가반영률'에서 '시세반영률'로 개선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고가 단독주택은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은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가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의 개선권고안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2차 권고안이다. 민·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책이 추구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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